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6ㆍ3 지방선거 전 통합이 완료되고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는 당초 발의안 386개 조문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광주시·전남도는 법안 마련을 위해 5차례 시·도지사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
입법 과정에서는 중앙부처 검토 단계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이 제시되며 핵심 특례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와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와의 조율을 진행했고 산업·교통·분권 분야 주요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지정과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 지원 근거가 반영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그린벨트ㆍ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ㆍ연도교 재정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시·전남도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7월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