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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
  • 배희준 기자
  • 등록 2026-02-19 14:45:35
  • 수정 2026-02-19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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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후 3시 선고...공판 과정 실시간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는 19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는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각 피고인들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무죄 혹은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다. 재판부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에서만 가능해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1심 선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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