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