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여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22년 7월 통일교 측 인사와의 관계속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행위가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초유의 사례가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이 판결로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