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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성희롱ㆍ욕설ㆍ유흥주점 출입 등 지방의원 징계
  • 김대원 기자
  • 등록 2025-02-18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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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희롱·유흥주점 출입·의회서 욕설 등 윤리심판원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성희롱, 공개회의 중 욕설, 탄핵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서구의원 3명과 광주시의원 1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직에 나섰다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당직 자격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한 오광록 서구의원 역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이 시작과 함께 민주당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이 내려졌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에 참석했던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서면 경고를 받았다. 


구의회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욕설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 표출됐던 고경애 서구의원 역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어업회사 법인에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나, 경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당규상 당원 징계는 중징계인 제명,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 등 4가지가 있다.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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