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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갑질논란' 유경숙 강진군의원 당원 자격 1년 정지
  • 조일상 기자
  • 등록 2025-02-12 08:34:25
  • 수정 2025-02-13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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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유경숙(민주 비례) 강진군의원에 대해 ‘1년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제7차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심의를 벌여온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결과를 보고했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5월 초 유 의원에 대해 당원들의 징계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 조사를 벌여왔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은 도당 위원장도 관여할 수 없는 독립된 기구”라며 “당사자 소명을 한차례 들었고 심판원 회의를 통해 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당 윤리심판원이 심의 결과를 당사자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통보하면, 징계 당사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도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숙 의원은 그동안 ‘갑질’은 없었다며, 징계 청원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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