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의원들의 명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패가 200개에 미치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불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개표도 하지 않은 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48분에 보고됐기에 8일 0시48분까지만 표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