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고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약속한 만큼, 탄핵에 찬성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붙인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과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을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친한계에서도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그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도 '반대'로 선회하고 있다.
물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불참 혹은 기권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